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좋아입니다.

선수금 관련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가 많아서 정리하여 올립니다. 선수금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해도되고 안해도된다입니다.

아래 법령 및 질의 내역 보시죠.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꼭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선수금)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떄가 공급시기가 된다. -> 즉 부가세 신고 해라. 귀 사례의 경우 8월에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수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월에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선수금 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 2기간 이상일 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